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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용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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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말하는 인용은 소송에서 청구 내용을 받아들이는 결론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용어는 민사, 행정, 헌법 등 다양한 절차에서 동일하게 쓰이며 결론의 방향을 간명하게 보여준다.
반대 개념으로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과 형식 요건 흠결로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각하가 있다.

 

인용

뜻과 기준

인용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가리킨다.
소송은 먼저 형식 요건을 살피고 그다음 본안 판단으로 가는데, 형식 요건을 충족해야 인용·기각 단계의 실체 판단으로 넘어간다.
형식 요건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되므로, 이때는 인용이 아니라 각하로 정리된다.

전부와 일부

전부인용은 청구 전부를 받아들이는 결론이며, 일부인용은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위자료 1억 원 청구에서 3천만 원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일부인용에 해당한다.
판결문에서는 청구 전부·일부 인용 여부가 주문에서 간단명료하게 표시된다.

민사 사건

민사소송에서도 인용은 같은 구조로 적용되며, 청구 전부 또는 일부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각으로 표시되어 패소로 귀결된다.
형식 요건을 통과해야 본안 심리에 들어가므로, 형식 하자는 각하 사유가 된다.

행정 사건

행정소송의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은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인용이 내려지면 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거되거나 수정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행정재결·행정심판 영역에서도 인용·일부인용·기각의 구분이 활용된다.

판결문 표현

판결문 주문에는 “청구 인용” 또는 “청구 기각” 등 결론이 간결하게 기재된다.
일부인용과 일부기각이 혼재할 수 있으며, 주문과 이유에서 각각의 범위가 구분되어 나타난다.
선고가 필요한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주문을 선고기일에 명확히 고지한다.

사례 정리

국회 탄핵소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선언하면 파면 결론이 내려진다.
손해배상 1억 원 청구가 3천만 원으로 인정되면 일부인용에 해당한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용이 내려지면 해당 처분은 취소되거나 변경된다.

유의 사항

소송 제기의 적법성은 본안 판단으로 가기 위한 전제이므로, 형식 요건 흠결은 각하로 정리되고 실체 검토 결과가 부정되면 기각이 된다.
전부·일부 인용 여부는 주문에 명료히 표기되므로, 결론 문구만 보아도 소송의 승패와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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