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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뜻
기각은 법원이 소송의 본안을 살펴본 뒤 청구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가리킵니다. 민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이, 형사에서는 항소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각이 내려지는 대표 상황
- 민사 본안: 손해배상, 대여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에서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 가압류·가처분: 보전 필요성이 약하거나 소명 자료가 미흡할 때.
- 형사 항소: 양형 부당이나 사실오인 주장이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 행정소송·헌법재판 관련 절차 일부: 요건은 갖췄지만 본안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
절차 흐름 요약
- 소 제기·신청: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적고 증거를 정리합니다.
- 변론·심문: 주장과 반박, 증거조사가 진행됩니다.
- 종국 판단: 본안 판단을 거쳐 청구를 받아들이거나(인용), 배척합니다(기각).
- 선고·송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송달되며, 불복 기간이 안내됩니다.
- 확정: 불복이 없거나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집행력 등에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기각은 청구를 배척하므로 상대방에게 집행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각 후 선택지
- 항소·항고: 판결이면 항소, 결정이면 항고(또는 즉시항고)에 해당합니다. 기간은 민사의 경우 통상 2주, 형사 항소는 7일 등으로 정해져 있으니 송달문을 기준으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보강 제출 후 재제기: 가처분이나 일부 민사 청구는 증거 보완, 논리 정비 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정·화해 검토: 본안에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면 조정 절차를 활용해 분쟁을 빠르게 정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 쟁점 재구성: 법률구성이나 청구원인 변경을 통해 동일 사실관계를 다른 법률 근거로 다시 제기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각을 피하기 위한 준비 포인트
- 청구취지·청구원인 명료화: 금액, 이자, 기산일, 채무 내용 등을 수치와 날짜로 구체화합니다.
- 증거 설계: 문서·계좌·녹취·사진 등 입증수단을 논리 흐름에 맞춰 배열합니다.
- 법리·판례 점검: 해당 쟁점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 관할·절차 준수: 관할 법원, 인지·송달료, 소송서류 형식, 제출 기한을 빠짐없이 챙깁니다.
- 서면 구성: 쟁점별 소제목, 사실·법리 구분, 결론 제시 순으로 읽기 좋게 구성합니다.
- 반대 논리 선제 대응: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방어 논리를 예상해 미리 반박 근거를 배치합니다.
기각과 각하 비교
기각/각하
| 판단 대상 | 본안 판단 포함 | 본안 판단 배제 |
| 사유 | 이유 없음, 증거 부족, 법률 요건 미충족 | 소 제기 요건 흠결, 기간 도과, 관할 위반 등 |
| 예시 | 손해배상 청구 기각, 가처분 신청 기각, 항소 기각 | 소 제기 기간 경과로 각하, 인지 부족 보정 불이행으로 각하 |
| 결과 | 본안에서 패배 효과, 동일 청구 재제기는 제한될 수 있음 | 절차 보완 후 다시 제기 가능성이 큼 |
| 불복 | 항소·항고 가능 | 항소·항고 가능(사안별로 달라짐) |
분야별 사례 시나리오
- 민사 손해배상: 사고 경위는 존재하나 인과관계 입증이 약해 “청구는 이유 없다”로 결론이 나며 기각. 대안은 의학감정 추가, 목격자 진술 확보, CCTV 등 보강 후 재도전.
- 전세보증금 반환: 임대차 종료와 명도 이행이 불명확해 기각. 계약서 특약, 인도 통지, 열쇠 반환 사실을 입증하면 재판에서 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처분(경업금지): 침해 우려 소명이 약하고 손해 급박성이 떨어져 기각. 거래처 유출 자료, 시스템 접속 기록 등 긴급성과 회복곤란성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형사 항소: 양형 부당 주장만 반복하고 참작 사유가 부족해 항소 기각. 양형기준표에 따른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정상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기각 결정을 읽는 요령
-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본안 판단을 거쳐 배척됐다는 뜻이며 기각을 의미합니다.
- “신청을 기각한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에서 소명 부족 또는 필요성 부족을 뜻합니다.
-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취지입니다.
- “각하한다”와의 대비: 절차상 하자로 본안 판단 전 단계에서 배제됐다는 뜻이므로, 보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과 이후 절차
- 소송비용: 기각 시 통상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금액은 인지·송달료, 감정료, 증인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 강제집행 영향: 원고 청구가 기각되면 상대방에게 집행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상계나 반소 인용 등 복합 구도에서는 결론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록 열람·등사: 선고 후 정본 송달을 확인하고, 항소 준비를 위해 기록 열람·등사를 활용하면 서면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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